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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3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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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관광정책실 재정집행계획 2017-03-03
    • 계속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민간경상․자본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위원회, 여행업협회 등 관광 관련 기관 ㅇ 사업내용 : 시장별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 실시, 테마별 관광상품 활성화, 여행업 경쟁력 강화, 관광통계 조사 및 시장별 마케팅 전략 수립 등 2. ‘17년 계획 : 52,330백만원 ㅇ 중화권시장 유치 확대 : 8,606백만원 ㅇ 아중동시장 유치 확대 : 7,420백만원 ㅇ 일본시장 유치 확대 : 5,323백만원 ㅇ 구미주시장 유치 확대 : 3,417백만원 ㅇ 시장 맞춤형 마케팅 전략 : 1,300백만원 ㅇ 한국관광통계관리 및 조사 : 820백만원 ㅇ 한국관광문화대전 : 2,850백만원 ㅇ 전략시장 국제행사 개최 : 2,000백만원 ㅇ 글로컬 관광 육성 : 1,100백만원 ㅇ 테마관광 거점 조성 : 1,500백만원 ㅇ 환승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1,150백만원 ㅇ 청소년 국제관광 교류 : 380백만원 ㅇ 고품격 관광활성화 : 9,900백만원 ㅇ 관광교통 편의성 제고 : 2,753백만원 ㅇ 면세제도 : 500백만원 ㅇ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 : 1,671백만원 ㅇ 중국전담 여행사 관리 및 시장 건전화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2017-03-02
    • 해약하거나 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업보증금을 관리하는 업종·지역별 협회장·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이 여행업자로부터 영업보증금의 환급을 청구 받은 때에는 최고 고시를 통하여 영업보증금에서 변상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제3장 피해변상 제7조(피해변상 신청)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피해변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로 되어있는 업종·지역별협회장·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금 청구)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여행자로부터 변상금 지불신청을 받은 업종·지역별협회장·광역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은 신청자외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일간지에 공고하되 60일 이상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변상금 신청을 받은 업종·지역별협회장·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은 피해변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하고, 변상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2017-01-12
    •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 조성(1,671),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 건전화(1,500), 복합리조트 기반 조성(140) ㅇ 한국관광 해외광고 : 26,836→ 25,494백만원(1,342백만원 감) -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19,000),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2,413), 홍보물 활용 한국관광 홍보(2,000), 글로벌 방송 활용 한국관광 홍보(2,081) ㅇ 지역관광 활성화 및 조사연구 : 3,005→ 0백만원(사업통합) ㅇ 여행산업 경쟁력 강화 및 편의성 제고 : 514→ 488백만원(26백만원 감) -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334), 국민국외여행 공적서비스 (154) ㅇ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 56,238→ 59,786백만원 (3,548백만원 증) - 인건비(36,000), 경상비(1,809), 해외관광판촉조직망 운영(17,892), 코리아플라자(800), K-Style Hub 운영(1,285), 국내판촉조직망 운영(2,000) ㅇ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 4,873→ 6,100백만원 (1,227만원 증) -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강화(2,350), 의료관광 수용여건 개선 등(750),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운영(700), 의료관광 클러스터 운영(800), 대구 웰니스 메디엑스포 지원(300), 웰니스관광 기반 조성(1,200) ..PAGE:121 - 116 - ㅇ MICE산업...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16.11월 개정) 2016-11-22
    •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여행사 중에서 업체 현황,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기획력, 중국 단체관광 상품 구성능력, 과거 행정규정 위반사항, 단체관광객 안전조치,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등을 고려하여,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를 새로운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제11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2.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 또는 사내이사 또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가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3.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일반여행업이 등록 취소된 지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등록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또는 주주로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와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한 추가 지정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연 1회 지정할 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여행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16-11-14
    •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여행피해 보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수탁자가 지역별관광협회가 지정되어 있으나 동 단체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규정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영업보증금 수탁자에 광역단위 지역관광협의회를 포함 3. 의견제출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16-11-1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26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여행피해 보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수탁자가 지역별관광협회가 지정되어 있으나 동 단체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규정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관광종사원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여행 피해 배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수탁자에 광역단위 지역관광협의회를 포함 ◦ 관광종사원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3년간 시험자격 정지 ◦ 관광통역안내사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 조정 -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의 FLEX 합격기준 625이상 → 600점 이상으로 조정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6-08-30
    • 여행업체 및 국외여행인솔자 교육, 건전여행 캠페인 사업 등을 통해 우수한 국외여행 인솔자 양성 및 건전여행문화 조성 강화 □ 정책대상 ◦ 여행업계 임직원 및 여행 소비자 ◦ 국외인솔자 양성 및 소양과정 자격이수자 □ 성 평등 목표 ◦ 건전 여행캠페인을 통한 건전여행 윤리관 정립과 전문 국외여행인솔자 양성을 통한 건전하고 안전한 여행문화 정착 유도 □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당초지출 계획액(A) 기금운용계획 변경액 등(B) 지출계획 현액(A+B)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363 - 363 363 - - * 기금운용계획 변경액 (B) 내역 : 해당 없음 ◦ 지출계획현액 대비 집행실적(지출액) 분석 - 집행률 : 100.0 % - 집행실적 분석 : 전액 집행 □ 성 평등 효과분석 ◦ 수혜분석명 : 건전, 안전여행 캠페인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 여성(비율) 남성(비율) '13년 세출예산현액 235 120(51.0) 115(49.0) 사업대상자(명) 37,800,004 19,278,002(51.0) 18,522,002(49.0) 지출액 235 120(51.0) 115(49.0) 수혜자(명) 18,492,632 9,431,242(51.0) 9,061,390(49.0) '14년 세출예산현액 235 120(51.0) 115(49.0) 사업대상자(명) 38,000,000 19,380,000(51.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6-05-3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015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958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무자격자를 관광통역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2 개정) - 등록취소 기준 : 4회 위반 시 → 3회 위반 시로 강화 ㅇ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를 한자 및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설정(안 별표 5 개정)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사. 법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법 제86조 제2항제4의4 50 100 100 아. 법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제2항제4의5 3 3 3 ㅇ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공고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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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 2016-04-01
    • ..PAGE:1 2016년도 예산 각목명세서(Ⅰ) 일 반 회 계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2016. 1. ..PAGE:2 2016년도 예 산 각 목 명 세 서 (Ⅰ) 아 시 아 문 화 중심 도 시조 성 특별 회 계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일 반 회 계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 목 차 【 Ⅰ권 】 1. 세입․세출예산 ·····················································································1 가. 예산 총괄 ····························································································3 나. 세입예산 현황 총괄표 ······································································7 다. 세출예산 현황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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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3-2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8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문화홍보원장 직위를 활용하여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관광레저정책관을 국제관광정책관으로 하는 등 관광 부서를 전면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직급상향(4ㆍ5급→4급)하고, 7명(5급 3, 6급 2, 7급 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3.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관광정책실에 두는 소관 부서 및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로 관광정책실장을 신규 지정하고, 개방형 직위인 민속연구과장을 전시운영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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